한국어 TOP > 숙박이용규칙
| 이용규칙(H19.11.1현재) 당 호텔은 고객의 안정과 쾌적한 체재, 그리고 호텔의 공공성을 위하여 숙박 약관 제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.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6조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|
| 1.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호텔 설비 또는 비품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. |
2.귀중품은 호텔 프런트에 맡겨주십시오.단,아래의 물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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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객실 정원을 초과한 객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.사전 연락없이 객실 정원을 초과한 객실 이용이 확인 되었을경우에는 초과 이용분을 청구합니다. |
| 4.객실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활동, 숙박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. |
| 5.객실내에서 방문객과의 면회는 금하고 있습니다. |
| 6.객실 열쇠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열쇠 교환 수리에 드는 비용 전액을 청구합니다. |
| 7.호텔내에서는 난방용,취사용등의 화기 및 당 호텔 대여품 이외의 다리미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. |
| 8.침대위 그외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,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있습니다. |
| 9.고성 방가,소란을 피우는 행위,악취를 풍기거나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과 폐를 끼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십시오. |
| 10.객실에 방문객을 입실시켜 객실내의 설비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십시오. |
11.호텔내에 아래와 같은 물건의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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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.호텔내에서 도박,풍기를 문란하게하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. |
| 13.당 호텔의 허가없이 객실 또는 로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. |
| 14.호텔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. |
| 15.호텔내의 설비 또는 물품을 이동하거나 가공,반출 또는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. |
| 16.호텔 외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창문에 걸어두는등의 행위를 삼가해 주십시오. |
| 17.호텔내에서는 소지품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. |
| 18.긴급 사태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고객용 시설에의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. |
| 19.당 호텔 허가없이 외부로부터의 음식물등의 반입을 삼가해 주십시오. |
| 20.욕조내에서 머리 염색약・표백제등의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. |
21.분실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 되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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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주차장 이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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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.객실 사용 시간 숙박객의 객실 이용 가능 시간은 체크인 시간 부터 체크 아웃 시간까지 입니다.단,연속해서 숙박하실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한,객실 청소 시간 이외에는 객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상기(연속 체류)를 제외한 시간외의 객실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이 청구되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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